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취적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 '''취'''향'''적'''중에 대해서는 [[취향저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 就籍 == 호적법에서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새로이 호적을 편제하는 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대응된다. [[출생신고]] 누락이나 호적부의 탈루 등이 무적자(無籍者)가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 상태를 바로잡는 행위가 취적인데, 취적은 해당자 또는 호주의 신고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렇게 취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호적부를 편제하였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의 취적에 관해 규정한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있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된 현재에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 吹笛 == 피리를 불다. [[두보]]의 시 중에도 이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시가 있다. [[분류:동음이의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