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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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就籍
2. 吹笛


1. 就籍[편집]


호적법에서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새로이 호적을 편제하는 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대응된다.

출생신고 누락이나 호적부의 탈루 등이 무적자(無籍者)가 되는 주요 원인이었다. 이 상태를 바로잡는 행위가 취적인데, 취적은 해당자 또는 호주의 신고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렇게 취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호적부를 편제하였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의 취적에 관해 규정한 '재외국민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있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된 현재에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2. 吹笛[편집]


피리를 불다.

두보의 시 중에도 이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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