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중의원 해산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중의원)] [목차] == 개요 == 중의원 해산은 일본 [[중의원]]의 [[의회 해산]] 제도로서 내각의 요청에 의해 천황이 행하는 국사 행위의 일종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해당 의회에 소속된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법적 근거 == ||{{{+1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s-3.3.7|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일본국 헌법#s-3.7.4|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 === * 내각의 조언에 따른 천황의 국사행위를 규정한 7조에 중의원 해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각에 그 전적인 재량이 있다는 이른바 '7조설'이 다수설이며 실제 헌법 운용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헌법이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전권인 총리 임명이나 총리의 전권인 국무대신 임면처럼 헌법이 따로 재량을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로 자율성을 규정한 것이라는 '결과적 형식설'에 의한 것이다. * 이외의 설들도 7조에 의해 중의원 해산 결정의 주체가 내각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이른바 '69조설'은 69조가 언명한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항적 해산'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인데, 정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소수설이나 법학적으로는 69조가 서술하는 대상은 불신임 결의 시 내각의 진퇴 여부이고 해산 여부는 그 조건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외에 [[의원내각제]] 제도 자체에 내각의 재량적 의회해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도설', 65조가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 행정권에 재량적 중의원 해산권도 포함되어 있다는 '65조설'이 존재한다. 이 소수설들은 헌법 3조가 규정한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는 천황의 '모든' 국사행위 중 총리 임명이나 국무대신 임면 등 내각의 전권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조언과 승인'은 국사행위 자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이며 내각의 결정과 재량권은 다른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본래적 형식설'에 의한 것이다. * 내각불신임 결의, 곧 일본국 헌법 제69조에 따른 해산일 경우 내용이 69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좀 애매하다. 역사 상 69조 해산은 단 4번 뿐이었으며[* 1948년 담합 해산, 1953년 바카야로 해산, 1980년 해프닝 해산, 1993년 거짓말쟁이 해산] 이 4번 중 [[1993년]] 해산 당시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언했다가 일부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 해산은 '''거짓말쟁이 해산'''이라 불리며, 선거 역시 '''거짓말쟁이 총선'''이 되고 말았다. * 당초 일본국 헌법 시행 초였던 1948년에는 아직 7조설과 69조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GHQ는 69조설을 지지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았다.]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협상 끝에 야당이 내각불신임 결의를 통과시키면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여당과 야당이 담합해 불신임 결의와 해산을 자행했기 때문에 담합 해산으로 불린다.] 당시 조서는 "일본국 헌법 제69조와 제7조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후 총리의 자의적인 해산이 실제로 여러 번 이루어지고 7조설이 절대 다수가 되면서 1953년과 1980년 69조 해산 때에도 조서는 그냥 "일본국 헌법 제7조에 의하여 중의원을 해산한다"로 작성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중에라도 내각 불신임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서가 69조로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실 69조설에 따르자면 7조 해산은 아예 있을 수 없고, 7조설에 따르면 69조에 따라 7조가 발동되는 것뿐이다.] == 절차 == * 중의원 임기 만료 전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은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의회 해산]]을 결정하고 해당 안건의 내각회의서에 '''모든 국무대신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내각책임제]]의 핵심 중 하나가 [[총리]] 이하 각료 전원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국무대신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해당 대신을 총리 임의대로 파면할 수 있으며, 공석이 발생한 해당 직위는 총리 본인이 겸직하거나 타 대신이 겸직하도록 하여 각의 의결서를 완성시킬 수 있다.[*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우정 해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산에 반대하는 농림수산대신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파면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겸직한 뒤 각의 의결서를 완성한 것.] * 내각회의서가 완성되면 [[내각관방]]의 내각총무관이 [[고쿄]]로 이동하여 [[천황]]에게 주상하고[*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이다] 친필서명과 [[옥새]] 날인을 받는다.[* 조서에 들어가 있는 천황의 친필서명과 옥새를 "어명어새"라고 부른다.] * 조서가 발행되면 중의원 본회의가 개회되며, 내각총무관은 내각관방으로 복귀하여 조서 원본에 [[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을 받고, [[내각관방장관]]이 편철된 해산조서의 사본과 내각총리대신의 전달서를 보라색 보자기에 포장하여 본회의장 뒷문으로 입장, 의장 오른편에 배석한 중의원 사무총장 에게 제출한다. 이후 사무총장이 내용 확인과 용지정리를 하여 [[일본 중의원 의장|중의원 의장]]에게 전달한다. * 해산조서와 전달서를 전달받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ただいま内閣総理大臣から、詔書が発せられた旨伝えられましたから、朗読いたします。 >---- >방금 내각총리대신에게 조서가 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으므로 낭독하겠습니다.[* 정형화된 멘트는 아니라서 의장이 조금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제2차 소비세 해산]] 당시 [[이부키 분메이]] 의장은 조금 다르게 멘트를 친 바 있다.] * 해당 발표가 마친 뒤 의장 이하 본회의장의 모든 인원들은 기립하고 의장은 다음과 같이 해산조서의 문언을 대독한다. >日本国憲法第七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 * 2014년 해산 때 [[이부키 분메이]] 의장은 이 뒤의 내용(어명어새, [[2014년|헤이세이 26년]] 11월 21일,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까지 읽고서 "만세는 지금부터 해주세요"라고 했다. * 해당 발표가 마치면 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하며 박수로 의회를 해산한다.[* [[일본 국회#s-2.1|일본 제국의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천황이 국사 행위를 했으니 [[God Save the King|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라는 설이 유력하다. 서양에서도 국왕 명의의 조서를 문서화할 경우 하단에 '[[God Save the King]]' 따위의 문언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 전부는 아니고 [[일본 공산당|공산당]] 의원의 경우는 만세를 외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회해산의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할 경우 의회해산조서 발포식(…)에 '''[[보이콧|일부러 불참]]'''하는 경우도 있다.] == 해산 이후 == * 해산 직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 선언 등 없이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앞의 조서가 선언된 그 순간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이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해고|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시(일본)|에이시]]는 퇴장하는 '''前 의원들'''에게 [[존재의 부정|경례를 하지 않는다.]] * 해산 후 40일 이내에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 당일 후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선거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 해산 목록 == || '''해산일자''' || '''당시내각''' || '''해산통칭''' || '''비고''' || ||[[1948년]] [[12월 23일]] ||[[제2차 요시다 내각]] ||담합 해산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 ||[[1952년]] [[8월 28일]] ||[[제3차 요시다 내각]] ||불시 해산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 ||[[1953년]] [[3월 14일]] ||[[제4차 요시다 내각]] ||바카야로 해산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 ||<-4> [youtube(w93gy2pVWTk)] || ||[[1955년]] [[1월 24일]] ||[[제1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 ||하늘의 소리 해산 || || ||<-4> [youtube(uVJXDkPTMCU)] || ||[[1958년]] [[4월 25일]] ||[[제1차 기시 내각]] ||상의 해산 || || ||<-4> [youtube(tMdNn73X-1Q)] || ||[[1960년]] [[10월 24일]] ||[[제1차 이케다 내각]] ||안보 해산 || || ||[[1963년]] [[10월 23일]] ||[[제2차 이케다 내각]] ||소득배증 해산 || || ||[[1966년]] [[12월 27일]] ||[[제1차 사토 내각]] ||검은안개 해산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 || ||[[1969년]] [[12월 2일]] ||[[제2차 사토 내각]] ||오키나와 해산 || || ||<-4> [youtube(WEyFTpgrfDY)] || ||[[1972년]] [[11월 13일]] ||[[제1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중일관계|일중]] 해산 || || ||[[1976년]] [[12월 9일]] ||[[미키 내각]] || - || 정상적인 임기 만료[* '''전후 일본 의회 역사상 유일하게 중의원 해산이 이우러지지 않았다.''' 왜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되었는지는 [[록히드 사건|문서]] 참조.] || ||<-4> [youtube(BwquE4ddw20)] || ||[[1979년]] [[9월 7일]] ||[[제1차 오히라 내각]] ||증세 해산 || || ||[[1980년]] [[5월 19일]] ||[[제2차 오히라 내각]] ||해프닝 해산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 ||<-4> [youtube(hDVzqUKKZt8)] || ||[[1983년]] [[11월 28일]] ||[[제1차 나카소네 내각]] ||[[다나카 가쿠에이|다나카 판결]] 해산 || || ||[[1986년]] [[6월 2일]] ||[[제2차 나카소네 내각]] ||죽은 척 해산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br]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 ||[[1990년]] [[1월 24일]] ||[[제1차 가이후 내각]] ||소비세 해산 || || ||[[1993년]] [[6월 18일]] ||[[미야자와 내각]] ||거짓말쟁이 해산 || || ||[[1996년]] [[9월 27일]] ||[[제1차 하시모토 내각]] ||[[소선거구제|소선거구]] 해산 ||국회 소집과 동시에 국회 해산 || ||[[2000년]] [[6월 2일]] ||[[제1차 모리 내각]] ||신의 나라 해산 || || ||[[2003년]] [[10월 10일]] ||[[제1차 고이즈미 내각]] ||매니페스토 해산 || || ||<-4> [youtube(gEdELXQ6JZA)] || ||[[2005년]] [[8월 8일]] ||[[제2차 고이즈미 개조내각]] ||[[일본우정|우정]] 해산 || || ||[[2009년]] [[7월 21일]] ||[[아소 내각]] ||정권선택 해산 || || ||[[2012년]] [[11월 16일]] ||[[노다 내각]] ||조만간 해산 || || ||<-4> [youtube(33ie8JTmka8)] || ||[[2014년]] [[11월 21일]] ||[[제2차 아베 신조 개조내각]] ||[[아베노믹스]] 해산 || || ||[[2017년]] [[9월 28일]] ||[[제3차 아베 신조 제1차 개조내각]] ||국난돌파 해산 || || ||<-4> [youtube(CrVR1YEQP2k)] || ||[[2021년]] [[10월 14일]] ||[[제1차 기시다 내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탈피 및 V자 회복]] 해산 || 사실상 정상적인 임기 만료[* 임기 만료를 달랑 일주일 남기고 해산되었다. 선거날은 10월 31일이어서 오히려 임기가 늘어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 여담 == * 1890년 제국의회 도입 이후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 만료가 된 경우는 단 '''5번'''이다. 특히,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한정하면, 1976년 딱 '''1번'''밖에 없다. * [[일본공산당]]은 천황제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소속 의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거나 참석해도 [[만세]]를 외치지 않는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중의원,version=564)] [[분류:중의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