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유증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유증(遺贈, devise) == [[민법]]상 [[유언#s-1.1|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포괄적 또는 특정 승계 방식. [[경제학|경제]]-[[경영학]]적 관점 및 [[상법|상사]]적 관점을 제외하고선, 원칙적으로 이 의미로서 '유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유상증자|유상증자(有償增資, Seasoned Equity Offering)]]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증자(경제), 문단=2.1)] [[상법]]상 [[회사]]가 유상으로 자본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인 '유상증자'의 준말. 넓은 범주에서는 [[유상감자]]를 위시한 ''''[[감자(경제)|감자]]\''''와 대비되고, 좁은 범주에서는 무상으로 회사 자본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인 ''''[[무상증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각주] [[분류:동음이의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