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양형기준/손괴범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양형기준]] [include(틀:양형기준)] [목차] == 개요 == [[손괴|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 적용법조 == * 형법 제366조~제368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조제4항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 권고형량범위 == === 일반적 기준 === * 재물손괴등: 감경 6개월 이하 징역/기본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징역/가중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공익건조물파괴: 감경 4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지정문화재손상등: 감경 1년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2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국가지정문화재손상: 감경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 누범·특수손괴 === * 누범·특수손괴등: 감경 8개월 이하 징역/기본 6개월 이상 1년2개월 이하 징역/가중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누범특수손괴: 감경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0개월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 감경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감경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0개월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6월 이하 징역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감경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치상: 감경 2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치사: 감경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기본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가중 7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양형인자 == === 가중요소 ===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일반적 기준 중 1·2유형, 누범·특수손괴 1·2유형 한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반적 기준 중 1·2유형 한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해나 사망의 결과발생 1·2유형 한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발생 1·3유형 한정] * 행위자/기타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 기준 중 1유형, 누범·특수손괴 1·2유형 한정]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적 기준 중 1유형, 누범·특수손괴 1·2유형한정]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 일반적 기준 중 2유형 한정] * 계획적인 범행 *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 누범·특수손괴 3유형 한정]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감경요소 ===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일반적 기준 중 3,4유형 및 누범·특수손괴 3유형 한정] * 경미한 상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1·3유형 한정]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1·3유형 한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2·4유형 한정]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