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논현동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과실치사 사건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2019년/사건사고]][[분류:의료사고]][[분류:과실치사 사건]][[분류:마약 사건 사고]][[분류:강남구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282017|[단독] 20대 여성, 프로포폴 투약 중 숨진 채 발견(YTN)]]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43살 남성 이 모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강남구)|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인 28살 강 모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투약하여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사건. 병원이 아닌 아파트에서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룬 것은 물론, [[마취|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을 전형적인 오용례인 [[수면제]]로 사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다. == 타임라인 == 강씨와 이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전도 채 안 되는 3월 26일에 사건이 발생한 논현동 아파트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해 살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은 "두 남녀가 같이 이사를 왔으며, 큰 짐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정확한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남녀가 모두 조용하고 점잖아 보였다"고 언급했다. 이씨가 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의 한 관계자는 "사망한 여성은 우리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0906|#]] 피해자의 주검은 [[2019년]] [[4월 18일]] 12시 50분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되어 있는 주사 바늘이 꽂힌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뒤에 나올 전망이었다. 이씨는 경찰에 "A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며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나 다음 날인 21일에 영장이 기각되었다. [[https://www.google.co.kr/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1282486622458416&mediaCodeNo=257|#]] 피의자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9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http://naver.me/5QDLcL0r|#]] == 관련 문서 == * [[의료사고]] * [[프로포폴]] == 둘러보기 == [include(틀: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사고)] [include(틀:치사 범죄 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