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생법원 (문단 편집) == 심판권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__회생법원__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__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__ ⑤ 지방법원·가정법원·__회생법원__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__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__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