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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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각급 법원 중 하나. 도산사건의 제1심, 도산사건 중 단독사건(개인에 관한 도산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1984년 4월 1일 세워진 미국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의 조직을 한국 법원체계에 수용한 것이다. 원래 법원조직법 국회 발의안에는 이름도 '파산법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의 파산보호 제도를 한국에서는 법정관리라 하고, 파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감 등을 고려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생법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2. 심판권[편집]
3. 설치 및 관할구역[편집]
2023년 3월 1일 현재 다음 3개소만 존재한다(괄호 안은 관할구역).
-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 최초의 회생법원이며, 종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
- 수원회생법원(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성시, 광주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여주시, 양평군) - 수원고등법원과 관할구역이 같다. 종전 수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
-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 종전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
위 지역들 외의 지역의 도산사건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인천지방법원 본원
- 춘천지방법원 본원 - 다만,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강릉지원도 관할하는 특례가 있다.
- 대전고등법원 관내
- 대전지방법원 본원
- 청주지방법원 본원
- 대구고등법원 관내
- 대구지방법원 본원
- 부산고등법원 관내
- 울산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제주지방법원
4. 참고사항[편집]
-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되나… 추가 설치 법률안 국회서 논의
-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즉, 서울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0조).
- 약간의 꼼수로 생각될 수는 있으나, 지방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서울에 지점(분점)을 등기하면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
-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재판적이 있는 도산사건(각각 울산지방법원 본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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