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생법원 (문단 편집) == 개요 == 각급 법원 중 하나. 도산사건의 제1심, 도산사건 중 단독사건(개인에 관한 도산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1984년]] [[4월 1일]] 세워진 [[미국]]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의 조직을 [[한국]] [[법원]]체계에 수용한 것이다. 원래 법원조직법 국회 발의안에는 이름도 '파산법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의 파산보호 제도를 한국에서는 [[법정관리]]라 하고, [[파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감 등을 고려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생법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