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산덕 (문단 편집) === 대학 교수 시절 === 1932년부터 [[보성전문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신의 경성제대 후배들을 교원으로 [[https://m.blog.naver.com/yangaram1/221191951437|영입하던]] [[유진오]]에게 불려가서 1948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부교수로 교편을 잡게 된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당시 부산의 [[전시연합대학]] 체제하에서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1966년까지 14년 동안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형법]]과 법철학을 강의하였다. 서울법대 교수 시절 동료 교수인 [[유기천]]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시윤, 민사소송법입문, 제2개정판, 139~141면.] 사실 유기천과의 충돌은 양자의 개인 성정 차이 보다도 해방 후 [[서울대]]에서 벌어지던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동대파(東大派)와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성대파(城大派) 사이의 파벌 싸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서울법대100년사(2004)에 따르면 해방 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장 [[고병국]]을 정점으로 [[유기천]](형법)-[[이한기]](국제법)의 동대파 라인과 [[보성전문학교]] 법과과장 [[유진오]]를 좌장으로 [[황산덕]](형법)-[[박재섭]](국제법) 등의 성대파가 갈렸고, 기존에 동대파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경성법전과 그 후신인 서울법대에서는 당시 학장에 재취임한 [[고병국]] 교수가 동경제대 후배인 [[유기천]]을 한국인 최초의 법학박사로 만들기 위해 황산덕이 제출한 박사논문 심사를 이유없이 미루었을 정도라고 한다([[http://www.graphys.co.kr/bin/bbs/bbs.htm?table=180307221741&st=view&id=56&bo_class=9&fpage=&spage=§er=D|출처]]). 이 갈등은 결국 후일 유기천 서울대 총장이 황산덕 교수를 파면하는 데 이르게 된다([[http://www.graphys.co.kr/bin/bbs/bbs.htm?table=180307221741&st=view&page=&id=83&limit=&keykind=&keyword=&bo_class=&fpage=&spage=|참조]]). 1954년 3월 1일에는 대학신문 지면에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의 내용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여 주목을 받았다. 대학 교수의 부인 오선영 여사가 삶의 권태를 이기지 못해 대학생과 춤바람이 나는 등 탈선한다는 소설내용에 대해 "갖은 재롱을 부려가며 대학교수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비석은 "작품을 다 읽지도 않고 작품을 중단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문학가를 모욕하는 탈선적 폭력이며, 그러한 허무맹랑한 원성에 결코 개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박하였으며, 황산덕 개인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답지 않게 흥분한다."고 비꼬았다. 그 후로 황산덕과 정비석은 격렬한 논쟁의 글을 주고 받았으나, 결국은 화해하여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1960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최신자연과학의 발달이 법철학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박사학위논문은 법철학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처럼 형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철학에 조예가 깊었다. 물론 그 결과로 국내 형법학 이론이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고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전개되게끔 조장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국내 형법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일은 1960년대 초반에 독일의 형법학자 한스 벨첼의 ''''목적적 행위론''''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일본 형법학의 인과적 행위론이 마땅한 적수도 없이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었는데, 황산덕이 수입한 목적적 행위론은 국내 형법학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형법상의 행위개념에 관하여 새로운 학설들을 제기하였다. 마치 조선시대 [[이황]], [[이이(조선)|이이]]의 이기론(理氣論)과 관련하여 수천 명의 학자들이 이기논쟁에 가담했던 것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지금도 많은 법학자들은 법학의 한 이론이 이처럼 찬란한 황금기를 구가했다는 게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우리 법학계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형법상 행위론은 이토록 우리나라에서 한때 최고의 각광을 받았지만, 정작 독일 법과대학에서는 그에 대해 강의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1962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역임하면서 헌법개정에 관하여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였다가(7.17. 2회, 7. 23. 1회, 7.28. 1회) 허위사실유포죄로 구속된 바 있다 (8. 2. 구속, 12. 7. 출감). 1965년 9월에는 한·일 협정반대시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이른바 '정치교수'라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법대 교수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1966년 [[성균관대학교]]에 다시 법학교수로 임용되어 1974년까지 교수로 활동했고 같은 해 8월에 성균관대학교 총장에 취임하였으나, 9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법무부장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한 달 만에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성균관대학교 총장직 후임자는 그의 평양고보-경성제대 법대 2년 후배인 [[현승종]]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