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미성년자 (문단 편집) == 만약에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 ==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그렇다'''. 대통령을 살해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며, 행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배제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 심지어는 '''내란''' 등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를 하였어도 가중처벌 되지 않으며 수천 수만명 '''수억명'''을 테러로 죽여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사형]]만을 구형하는 '''[[여적죄]]'''를 저질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도 똑같다. 이러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특별 상황,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취지와 논리에는 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죽이는 등 그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 아닌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은 여전히 처벌 불가한 수준이므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내세우는 책임능력에서의 명분은 달라질 게 없으며, 이를 오로지 결과에 대한 대중적 감정만을 잣대로 예외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다. 사실 '책임능력이 처벌되지 않을 수준에 이르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참이라 가정하고, 이를 전부 일관적이게 적용해야 한다면, 대통령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논리적이다. 이러한 원칙주의적 스탠스는 형법 전반에 깔려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도 이와 같다. 아무리 범행이 확실해보이는 흉악 범죄자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유죄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예외없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예외는 있다.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개정해 법률안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면 가능하다.] 소급 처벌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학적인 관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법의 한계라며 비판하는 측도 있고, 법의 일관성과 언어논리적 형식을 따르자면 이런 해석이 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측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 물론 현실적으로 촉법소년이 현직 대통령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일반인이 체계적인 계획없이 단독으로 국가의 삼엄한 방호 및 경호 시스템을 뚫고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범행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다(...). 특히 [[국가원수]]를 살해하는 것은 숙련된 암살자조차 힘든 임무이니 말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체첸 특수부대와 와그너 용병 그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암살을 세차례나 시도해서 다 실패한 바 있다. [[https://m.yna.co.kr/view/AKR20220304170900085?section=international/all|#]] 세계 2위 군사대국의 비호를 받는 이들조차 달성하기 힘든 것이 국가원수 암살이다.] 혹여나 도구를 제공받고 살인에 성공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안이 엉망인 국가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갱단에 가입한 경우도 있어서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는 뒤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처벌을 받느니 안 받느니와 같은 문제와는 상관 없다. [[대통령경호처#상황별 경호 실무|대통령경호처 문서 경호실무 문단 참조]].[* 단 유명인을 살해하는 것이 아닌, 자신보다 어린 아동이나 동급생을 노려서 대량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 씩 터지게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욕이 쏟아지곤 한다. 현실적으로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비판하려면 정치인, 유명인에 대한 살인도 처벌받지 않는 것보다는 이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맞다.] 다만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는 존재한다. 바로 [[사라예보 사건]]을 벌인 [[가브릴로 프린치프]]의 사례다. 국가원수는 아니었으나 황태자와 태자비를 2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그 사건을 계기로 1차대전으로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19세로 성년이 되기 27일이 모자랐기에 사형이 아닌 20년의 유기징역을 적용받았고 그마저도 [[사적제재|분노한 민중과 경찰의 집단린치]]에 의해 체포되어 끌려갔을 땐 이미 반송장이 되어 나중에 팔을 절단해야 했고, 천수를 누리지도 못하고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도 전에 옥사했다. 일본에서도 [[도쿄 찌르기 사건]]이 있었다. 1960년 10월 일본사회당 위원장인 [[아사누마 이네지로]]가 미일협정을 비판하는 요지의 연설을 하던 도중 대일본애국당 소속이었던 극우 성향의 17세 소년인 [[야마구치 오토야]]에게 코등이가 없는 긴 일본도인 와키자시에 복부를 2번 찔렸고,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