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미성년자 (문단 편집) == 촉법소년 및 소년법과의 관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이 때문에 "소년법 폐지하라." 라는 댓글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 조항을 폐지하라는 뜻으로 선해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 규정 자체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전'''에 있고, 이에 대한 특별법적 조치를 소년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형법 개정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을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어지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게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조차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옳은 표현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 든가,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자."라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에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1/0003078658|소년법 폐지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기도 한다. 그만큼 소년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을 검색하면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을 착각한 사례가 많다. 촉법소년에 대해 좁은 의미로는 만 10~13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만 13세 이하 전체를 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