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미성년자 (문단 편집) == 민사상 책임 ==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민법에는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정도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촉법 소년 연령대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부모 둘 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는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20다240021) *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로 준하여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그 보호자가 배상하게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손괴]])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차량 수리비는 몇백만 원은 보통이고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면 몇천만 원 이상은 된다.] *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절도죄]]) 가게 주인이 해당 부모에게 훔쳐간 물건 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 그 이외에도 범죄에서 발생한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소액 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가 해야만 한다. 다른 예시로 초등학생이 군용물을 절도한 것, 아군 항공기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자가 대한민국 국방부에 변상해야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