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미성년자 (문단 편집) == 오해 ==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까지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보통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이다.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범행을 보고서 촉법소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구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형제의 경우 형은 아예 소년이 아니고 동생은 고등학생임이도 촉법소년 운운이 나왔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안 받는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건장한 고등학교 3학년이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을 연상해버리며 촉법소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다. * 촉법소년 제도가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훈육을 막는다는 착각이 있다. 당연하게도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시하며 처벌을 낮추는 제도이지,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성인이 아이들을 훈육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소년법이나 형사미성년자 제도와는 무관한 그냥 별도의 범죄에 불과하다. 그건 '훈육'을 받는 피해자가 촉법소년이 아니라 성인이었어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며,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