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향정신성의약품 (문단 편집) === 중국 === * 반입 [[아편전쟁|마약은 당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용도, 종류, 수량 등을 불문하고 반입금지라고 주시안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다. [[http://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73/view.do?seq=1240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주시안총영사관-중국 입출국시 유의사항]] 그런데 관세청이 2013년 7월 5일에 발간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의 중국 관련 정보에는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 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마약, 환각제류 반.출입 엄격히 금지'''라고 쓰여져 있다.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중국대사관이나 중국 세관등에 문의를 할 것. 이 나라는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여부에 따라 재판에서의 승패, 형량,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 막장스러운 재판체계를 가진데다 마약과 관련된 케이스에 무자비한 중형을 내린다. 따라서 아무런 빽도 없는 외국인이 마약, 향정 반입과 관련돼서 재수없으면 [[사형]]이므로 주의할 것.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것은 없는게 치료목적이 분명하고 본인이 복용할 수준의 양이면 처벌받지 않거나 추방 수준에서 그친다. 외국인들이 사형당한 경우는 제조, 유통, 판매에 가담한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걸린 양도 kg단위 수준이다.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