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원장 (문단 편집) == 임명과 해임 == 행정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총통에게 있다. 1997년까지는 총통이 지명하면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었는데 오랫동안 [[중국 국민당|국민당]] 일당독재를 구축해온 역사로 인해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인사권이 전적으로 총통에게 있는 지금도 행정원이 입법원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관습은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어 행정원장 임명에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했던 1995년에 [[사법원]](대만의 [[헌법재판소]] 격)에서 행정원은 입법원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해석이 내려진 이래로, 관례적으로 입법원 선거를 치르고 나면 새 입법원의 원내 구성과 상관없이 행정원장과 그 이하 내각 구성원은 총통에게 [[내각총사퇴|사직서를 제출한다.]] 한편 입법원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결의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고, 통과되면 행정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이 내각불신임결의 10일 이내에 의회해산을 단행해야 한다. 불신임제도는 1997년에 입법원의 행정원장 임명 동의권이 사라짐과 동시에 생긴 것으로, 1999년, 2012년, 2013년에 불신임결의가 제출되었지만 한번도 통과되었던 적이 없다. 대만 역사상 [[여소야대]]가 이루어졌던 적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2005년에 이루어진 헌법 수정에서 총통 임기 4년, 입법원 임기 3년이었던 것을 모두 4년으로 맞추고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만 역사상 여소야대였던 적은 [[천수이볜]] 정부 시절의 8년뿐인데 이 때에도 총통 [[탄핵]]안이 제출되었지 행정원장 불신임안은 제출된 적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