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원장 (문단 편집) === [[대만]]에서 ===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수반은 총통이고 행정수반은 행정원장이지만, 양자의 권한이 충돌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절대적인 카리스마와 입지를 가진 [[장제스]]가 헌정 초대 총통이 된 후 얼마 못 가 총통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시행되고, [[국부천대|국민정부가 대만으로 피난하면서]] 야당은 물론 국민당 내 장제스 반대세력조차 절멸해버렸다. 그리고 장제스는 대만에서 당과 군대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1인독재를 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원장도 실질적으로는 총통의 의사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는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장제스 개인의 카리스마와 당 및 군대의 지지로 확립된 것이기에, 총통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행정원장의 권한이 크게 바뀌기도 했다. 장제스 사후 [[옌자간]]이 계임총통을 했을 때는 장제스의 후계자인 행정원장 [[장징궈]]의 [[얼굴마담]]에 충실했고, 행정원장이 우위에 서서 권력을 행사했다. 한편 [[리덩후이]]는 장징궈 사후 부총통으로서 계임총통을 하고 이후 정식 총통에 당선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는 국민당에서 장제스, 장징궈가 누린 바와 같은 절대적 입지를 갖지 못했고, 이 때문에 타협책으로서 국민당 내 정적이나 다름없었던 [[외성인]] 정치인들을 행정원장에 임명했다.([[리환]], [[하오보춘]] 등) 그러나 리덩후이와 리환은 사사건건 충돌을 빚었고, 하오보춘 역시 리환만큼은 아니어도 충돌이 있었다. --[[동거정부]]-- 그러나 이처럼 총통과 행정원장이 충돌하거나 행정원장이 우위를 보였던 시절은 극히 한정적이고 헌정 실시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 행정원장은 총통의 국정방침을 충실히 구현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1997년에 헌법 수정에 따라 입법원의 행정원장 인사 동의권이 사라지고 행정원장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총통이 갖게 되면서 총통의 행정원장에 대한 우위가 헌법적으로도 확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