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과거 사법시험 행정법 및 변호사시험 공법 중 행정법 ==== 과거 사시 2차 및 변시 공법 선택, 사례, 기록형 시험이 있다. 과거 사시의 경우 2차 시험으로 주관식만 있었다. 사시생 및 변시생들은 민사법, 형사법에 치이며 학교에서도 행정법 수업의 비중이 높지않아서 적어도 2000년대부터는 공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전략은 민법에서 점수를 높이고 공법에서 면과락을 하는 것이였다.[* 사시생들의 마인드는 수업에서 해준거만 하고 모르는거 나오면 리걸 마인드로 쓰고 법전 베낀다는 것이였다. --그래도 불의타가 나오면 멘붕을 당하기는 했다-- 공부량은 5급공채생보다 적을지라도 리걸마인드, 법조문 해석능력, 자신감만큼은 최고수준이였다--하지만 불의타가 나오는 해는 유리멘탈이 되기도 했다--[br]2010년대 초반 한 행시생은 사시생과 행정법 스터디를 했는데 이미지와 다르게 행정법은 사시생들이 잘하는게 아니라고 했다. 아무래도 민법공부를 많이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사시 2차 강의도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행시 강의보다도 회차가 짧으며 인기있는 강사들은 [[정선균|양을 잘 줄여주는 강사였다. 물론 지금의 변시도 마찬가지.]][* 한 때 [[류준세]]가 1타를 먹기도 했으나 사시 끝물에 정선균에게 밀린 이유가 바로 양 때문이다. [[성봉근]]이 이전에 [[김기홍(강사)|김기홍]]에게 밀린 것도 그 때문이며, 2003년 사시 행정법 대량과락 이전에 이병철 변호사의 책과 강의가 인기가 많았던 것도 바로 컴팩트함 때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행정법 문제의 난이도는 당시 행정법 주관식 시험 중 최고 수준이였다[* 한 행시 합격생은 행정법 주관식 시험의 난이도는 사시 행정법 > 입법고시 > 5급 일반행정 직렬 행정법 > 5급 기타직렬 행정법(그런데 가끔 뒤바뀔때도 있다) > 변호사시험 > 기타 시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5급공채생들도 과거 사시 기출은 꼭 풀어보는 편일 정도로 사시판에서 수험생이나 강사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데 반해 교수들은 문제를 어렵게 내었다. 게다가 김기홍 강사도 인정할 정도로 공법 교수들은 별난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다른 과목을 다 잘해놓고 행정법 과락으로 2차를 떨어진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2003년에는 [[류지태]] 교수가 행정법 과락을 많이 줘서 행정법 대량 과락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시생보다 행정법을 잘하는 행시생들도 이 서슬퍼런 칼날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04년에 행시 행정법 대량과락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후 2014년, 2018년에도 그 역사는 반복되었다고 한다[br]참고로 2003년에는 행정법 뿐만 아니라 민법, 형사소송법에서도 과락이 속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시 2차 정원 미달이 되어서 이후에는 2차 표준점수제를 채택하였다.][* [[홍정선]] 교수가 주도했다는 썰도 있으나 2004년 행시 채점평을 보면 70점을 준 사람도 있으므로 그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신이철]] 강사의 사례처럼 다른 것 다 잘하고도 헌법 내지 행정법에서 과락이 나와 떨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고 한다. 2005년 이전에는 약술형 문제가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전부 사례형 문제로 바뀌었다. 지금의 변시의 경우에도 공부 스타일이 과거 사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과거 사시와 달리 선택형 시험, 기록형 시험이 있다는게 차이로 공법 선택형은 다 맞아야 하거나 2개까지 틀려야 한다는게 변시생들 사이에서 정설이다. [[박균성]] 교수조차도 사례형에서 욕심을 너무 내지말고 선택형에서 다 맞아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사법시험에서의 1차 객관식 시험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을 걸러내는 용도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사례형, 기록형과 같이 응시하는 변시와는 다르게 난이도가 매우 높아 다 맞는다는 상상 자체를 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 변시에서 객관식은 곁가지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져 사시 1차만 강의하던 강사들은 대부분 도태되었다.]대신 선택형 시험이 있다보니 과거 사시생들에 비해서는 행정법의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변시 사례형의 경우 헌법과 섞여있다보니 단독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 5급공채 행정법보다는 사례형 자체는 난이도가 낮으나[* 그렇다고 점수를 잘 주는건 아니다. 난이도와 점수는 별개다. 오히려 난이도가 낮을수록 점수를 잘 받기 더 어려울 수 있다] 기록형에서 난이도를 높여버려 밸런스를 맞추기도 한다.[* 과거에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중 기록형이 가장 쉬웠다고 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의타를 내버려 많은 변시생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더욱이 특정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라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과거에는 각론이 잘 나오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각론이 나오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