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경찰간부 및 해경간부 [[경찰행정법]] ==== 2022년 개정 전 시험 기준으로 경찰간부 주관식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 및 각론 중 경찰행정법이 범위이다. 과거에는 경간부생들은 경찰행정법이 양이 많아 보이고 처음 공부하기 어려워 대다수는 민법총칙을 선택했지만 경찰행정법 과목 특성상 실질적으로 필수과목인 경찰학개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민법총칙은 실질적으로 민법의 부속법령도 공부를 해야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경찰행정법이 양이 더 적었다고 한다. 게다가 민법총칙은 점수를 잘 안주는데 비해 경찰행정법은 소수라서 그런지 점수도 잘 주고 민법총칙과 달리 나오는 부분에서 자주 나왔어서 경찰행정법 선택자가 합격에 유리했다고 한다. 2022년 개정 시험부터는 경찰간부시험 경찰행정법도 객관식으로 바뀌고 선택과목제는 유지한다. 해경간부의 경우 2022년 개정 전 시험기준으로 일반직렬의 주관식 선택과목, 해양직렬의 주관식 필수과목이다. 범위는 경찰간부 시험과 동일하다. 일반직렬이든 해양직렬이든 민법총칙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경간부도 같이 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경찰행정법을 했어야 했다. 2022년 개정 시험부터는 일반직렬은 객관식 선택과목으로 바뀌며 해양직렬에서는 과목이 없어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