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7급 공무원, 8급 행정직 [[국회공무원]] ,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7&9급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 ==== 9급은 총론에서만 출제되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8급 행정직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그리고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7&9급 공개채용경쟁시험에서는 각론도 추가된다. 보통 총론에서 75%, 각론에서 25% 정도 출제된다. 총론은 바로 위 9급 항목과 동일하며, 각론은 아래 법령을 다룬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행정법]]의 일반법 역할을 하는 하나의 법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개별법령에서 경찰행정법 규정이 있다.] or 군사행정법[* 군무원 7&9급 공개채용경쟁시험에서는 직무 특성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신 군사행정법이 출제된다.] 1. 국가공무원법 1. 지방공무원법 1. [[지방자치법]] 1. 공물법[*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물건에 관한 법이다. 공물의 예로는 도로, 하천, 문화재 등을 들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법총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 각론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1. 공기업법 1. 국제징수법 7급과 8급 국회공무원 행정직 시험 그리고 군무원 7급&9급시험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총론만 놓고 보면 오히려 9급보다 문제가 더 평이한 편이며 총론의 다소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주제는 7급이 아닌 9급에서 두세 문항씩 나온다.[* 다만 군무원 시험은 시험 특성상 지엽적인 문제도 몇문제 튀어나온다. 거기에 군사행정법까지 공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론만 판 9급 준비생이 총론, 각론 둘 다 판 7급 준비생과 8급 국회공무원 준비생보다 9급 행정법에서 만큼은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 여담이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교육학에서 종종 벌어진다. 임용 시험 준비하다가 안 돼서 교육행정직렬로 넘어온 수험생들은 9급 수준의 교육학이 지엽적이라 임용교육학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최근 7급 행정법에서는 [[헌법]]의 논점과 복합하여 출제하는 추세다. 기본서도 그렇게 짜여지는 추세라 헌법을 공부하고 나서 행정법을 공부하면 무언가가 중첩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행정학(수험과목)과도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특히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 결국 행정법은 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법학 과목의 특성상 꾸준히 반복 숙달하면 그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는 소리다. 공통 과목의 한국사와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과목이든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다. 당장 생소한 판례를 몇 개만 깔아도 평균 점수는 우수수 폭락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방심은 절대 금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