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할양 (문단 편집) == 개요 == '''할양'''(割讓)은 [[국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자국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잘라서(割) 양도하는(讓) 것을 가리킨다. 조차와 할양을 묶어서 할양이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경우 조차는 '''가장된 할양''', 할양은 '''영구 할양'''이라고 한다. [[조차지|조차]]와의 차이점은 할양의 경우 영토 그 자체를 넘겨주는 것인 반면, 조차의 경우 명목상의 임대로서 그 기간을 정해두고 갱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할양된 영토 반환'과 같은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반환이 아니라 재양도이다.[* [[홍콩 반환]]의 경우 하술하듯 조차지와 할양지가 섞여 있어 틀린 표기는 아니다.] 조차의 경우 어디까지나 임대이기 때문에 영토를 조차받은 국가는 조약상의 기간이 끝나거나 조약을 파기하면 해당 지역을 다시 조차해 준 국가에 돌려 주어야 했다. 그러나 할양의 경우 임대가 아니라 영토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양된 지역은 할양받은 국가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된다. 때문에 설령 할양 이후 할양받은 국가가 해당 지역을 포기하더라도 대상국을 정하여 다시 양도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은 [[무주지]]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