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정면허 (문단 편집) === [[해기사]]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종류의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상선과 어선의 업무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선한정/어선한정 면허의 구분이 확실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