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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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定免許

1. 개요
2. 종류
2.5.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관제사


1. 개요[편집]


어떤 종류의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발급하는 면허. 교통 분야에서 쓰인다.


2. 종류[편집]



2.1. 운전면허[편집]


도로교통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특정 조건을 붙여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보통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자동변속기 한정면허(기호:A).


2.2. 철도면허[편집]


취득한 면허에 따라 운행할수 있는 열차가 다르며 고속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3. 한정면허 버스[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받은 버스노선. 자세한것은 해당 항목을 참조.


2.4. 해기사[편집]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특정 종류의 선박에만 승선할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상선과 어선의 업무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선한정/어선한정 면허의 구분이 확실하다.


2.5.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관제사[편집]


조종사와 정비사는 기종별로 한정 면허가 있으며 관제사는 지상 관제소, 타워 관제소, 디파처/어프로치(출발/접근) 관제소, 컨트롤(항로) 관제소에 따라 관제 범위에 한정이 있다. 관제사는 레이팅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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