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러일관계 (문단 편집) === 조선 === 삼국 간의 외교 관계가 본격적으로 엮이기 이전 외교사 관련해서는 [[기유약조]],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강화도 조약]], [[조러수호통상조약]] 문서 참조 [[을미사변]] 이후 일본과 친일파들이 조정을 장악하는 상황에 위협을 느낀 조선의 [[고종]]이 1896년 [[주한러시아공사관|아라사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 이를 [[아관파천]]이라 한다. 일본의 공사 고무라 주타로는 아관파천을 주도했던 러시아의 공사 [[카를 베베르]]와 회동하여 [[베베르-고무라 각서]]를 체결하였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했다. 또한 같은 해에는 서로가 조선의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각자가 군사적으로 준비되기까지 조선을 완충지대로 남겨둘 것을 골자로 하는 로바노프-야마가타 협정을 체결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