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문단 편집) == 개요 == ||'''발명진흥법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재산전략 수립 등의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2016년)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202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부설기관인 'R&D특허센터'로 [[2010년]] [[1월 1일]] 설립되었다가, [[2012년]] [[12월 21일]]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서 법인화되었으며,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9월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20년]] [[8월 5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10월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2023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육성주체로 지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