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전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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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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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자 명칭
韓國特許戰略開發院
영문 명칭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genc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전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R&D특허센터
(2010년 1월 1일 ~ 2012년 12월 21일)
설립일
2010년 1월 1일
설립목적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과정에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
발명진흥법 제55조의5
원장
이재우
주무기관
특허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49명(2022년 2분기 기준)
미션
신뢰받는 특허전략으로 국민 경제발전 기여
비전
특허전략의 글로벌 싱크탱크
소재지
본사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0 (선화동)
분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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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251-1700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식 홍보영상
1. 개요
2. 연혁
3. 역대 원장
4. 사업


1. 개요[편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재산전략 수립 등의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2016년)
이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202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부설기관인 'R&D특허센터'로 2010년 1월 1일 설립되었다가, 2012년 12월 21일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서 법인화되었으며, 2016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9월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20년 8월 5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22년 10월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2023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육성주체로 지정

2. 연혁[편집]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 설립
2011년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12년 (재)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법인화(12월)
2013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발명진흥법)
2014년 월드클래스 IP 센터 개소
2015년 표준특허센터 이관
2016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017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기관명 변경
2018년 심사지원센터 개소
2020년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에 따른 특수법인 설립, 국가특허빅데이터센터 개소
2021년 대전광역시 이전 공공기관 지정(제3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년 지방이전(대전)
2023년 기타 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023년 국가전략기술육성주체로 지정(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역대 원장[편집]


2010년 초대 박종효 소장 취임(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
2012년 2대 김재홍 원장 취임(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6년 3대 변훈석 원장 취임(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19년 4대 김태만 원장 취임
2022년 5대 이재우 원장 취임

4. 사업[편집]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발명진흥법 제55조의6 제1항).
  • 특허 조사·분석 지원
  •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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