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임업진흥원 (문단 편집) == 수행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2012. 5. 23 삭제)^^[* 2013년 목재산업 관련 조항을 통합·이관한 [[http://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https://www.kofpi.or.kr/service/introduceInfo_01.do|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품질인증'''[* 특별관리임산물이란 토양, 종자, 종묘부터 재배, 유통까지 전 생산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양삼(오갈피나무과 [[인삼|인삼속]] 식물) 등의 임산물을 뜻한다. 2011년 7월 25일부터 품질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산림청]][[분류:강서구(서울)]][[분류:2012년 설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