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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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KoF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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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임업진흥원
한자 명칭
韓國林業振興院
영문 명칭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1년 1월 26일
설립목적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업종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미션
산림 소득증대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비전
임업과 산촌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임업 플랫폼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등촌동, 원창빌딩)
산림비전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여의도동)
산림일자리발전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둔산동, 삼성생명빌딩)
임업기술실용화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26 (계산동)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맛길 87-25 (대덕리)
산양삼산약초홍보교육관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백로 3840-1 (소천리)
관련 웹사이트
한국임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임업진흥원 공식 블로그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임업진흥원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임업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600-3248

1. 개요
2. 연혁
3. 조직
4. 수행 사업



1. 개요[편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연혁[편집]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조직을 법인화함으로써 기존 기능 중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유통·정보에 관한 지원기능과 목제품 품질인증ㆍ산양삼 품질관리 업무를 분리해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2012년 1월 26일 '한국임업진흥원'이 설립되었다. 2021년 10월 기상청 등과 함께 대전광역시 이전공공기관 지정되었으며, 2023년 6월 임업기술실용화센터 신축과 함께 1차 대전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3. 조직[편집]


  • 이사장
    • 산림산업이사
      • 기획혁신본부
        • 기획예산실
        • 전략평가실
        • 인재경영실
        • 안전운영실 - 재무회계팀, 지방이전대응팀
      • 임업소득본부
        • 임산물마케팅실 - 상품화지원팀(임산물특화산업진흥센터)
        • 산촌진흥임업교육실 - 현장교육팀(산양삼산약초홍보교육관)
        • 임산물품질관리실 - 산업진흥팀(산양삼종자관리소)
      • 산업지원본부
        • 목재산업실
        • 목재품질관리실
        • 석재산업실
      • 산림정보본부
        • 글로벌산림정보센터 - 산림탄소인증실, 해외산림협력실
        • 자원정보실
        • 경제통계실
        • 빅데이터실
    • 산림자원이사(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장, 임업기술실용화센터장)
      •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본부(산림병해충모니터링본부)
        • 재선충병관리실
        • 병해충관리실
        • 방제지원실
        • 예찰분석실
      • 산림R&D지원본부
        • R&D기획실
        • R&D실용화실
        • 산림일자리발전소
  • 감사실
  • 이사회


4. 수행 사업[편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2012. 5. 23 삭제)[1]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품질인증[2]
  •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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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목재산업 관련 조항을 통합·이관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토양, 종자, 종묘부터 재배, 유통까지 전 생산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산양삼(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등의 임산물을 뜻한다. 2011년 7월 25일부터 품질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