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단 편집) == 에너지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927|국가법령정보센터 - 에너지법 (2023.01.19 버전)]] 에너지법은 2006년 9월 4일부터 있던 법이나, 2009년 1월 30일 개정으로 추가된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가 기관을 자세히 규정한다. '전담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한다'로 개정하여 법적 설립 근거를 세웠다. ① 제12조제1항[* 제12조는 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할 것은 없이 공공기관 중에 해당 역할을 맡게끔 지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애초에 2006년 이 법이 생겨날 때부터 제13조는 존재했고, 전담기관을 만들 계획이었다.]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항이 평가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조항이 있었으나 ②와 모순된다는 의견에 삭제되었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