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도로공사 (문단 편집) == 상세 == [[파일:한국도로공사 CI(1989-2007).svg|width=300]]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한 옛 CI 로고가 바뀌기 전의 영문명칭은 Korea Highway Corporation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Highway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등 국가 주요 간선도로망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2007년에 로고가 바뀌고 영문명칭이 Korea Expressway Corporation으로 바뀌었다. 2007년에 바뀐 로고는 '''ex'''인데, 고속도로를 지칭하는 영단어인 '''Ex'''pressway의 앞 두글자를 따왔다[* 한국도로공사 입사 필기시험(적성검사)인 'exAT'도 여기서 따왔다.]. 원래는 빨간색과 주황색의 로고를 이용했으나 공기업 혁신과 투명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황색이던 부분을 파란색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다만 큰 틀이 바뀐것은 아니다보니 현재도 휴게소나 장식에서 구 디자인을 사용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차량수는 408만대,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료는 1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철도공사]]를 아찔하게 뛰어넘는 부채총계 (2016년 기준 28조 원)를 보여주고 있으며(철도공사 부채 17조 원) 이 정도 이익으로는 언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까마득한 상황이다. 물론 이건 [[높으신 분들]]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빚[* 원래 건설 사업이 관련된 공기업들은 빚이 많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이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유료도로 통행료징수권이라는 권리를 바탕으로 통행료를 징수해 이 부채를 메우고 있다. 다만 원래 고속도로 건설비용이 통행료 징수총액보다 적어지면 징수권한이 없어져서 건설된지 40년이 넘은 경부선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 총액을 넘겼으나 법의 해석상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건설비용 합산'이라는 해석을 해서 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징수할 수 있다. 이때문에 현재 약 4천km가 조금 넘는 고속도로를 남한에서만 5~6천km로 확장하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단절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구상도 하고 있으니 통행료 징수가 없어지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회수율 100%가 넘은 유료도로에 대한 무료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10|김교흥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법안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358/0000006521|민경욱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3892475|17년 논란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이번에는?]] 전자요금징수시스템으로 [[하이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TCS에서 그냥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지나가면 요금이 징수되는 시스템으로, 처음에는 선불카드로만 되었으나 현재는 후불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나아가서 스마트 하이웨이라고해서 나들목을 지나지 않고 그냥 고속주행중에 요금이 지불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일부 구간에 이를 시범 적용하였다. 공사 창립 초기인 1970년부터 여자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그 팀이 [[V-리그]] 소속의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이다. 철도 종사자들을 철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종사자들을 도공인이라고 부른다. [[공기업]] 중에서 입사 필기 시험이 고난도로 악명 높다. 대신 서류 전형은 접수만 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줘서 되도록 많은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공공기관 필기 시험의 NCS ,전공 비중의 균등화 추세와 다르게 이곳은 전공 비중이 70%나 되는데 토목, 상경, 법정 직렬 할 것 없이 전공시험이 공무원 시험 수준 이상의 난이도로 출제된다. 가끔 도로공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일반도로 관련 민원'''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만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참고로 [[1990년대]]까지는 [[석굴암]]으로 가는 '''관광 유료도로'''인 '[[석굴로]]'를 개설하여 도로공사가 직영했었다가 무료화와 동시에 [[경주시]]로 이관하였다. 현재도 [[불국사]] 기점 부근에 요금소 흔적이 남아있다.] [[도로관리청]] 문서를 보고 국도는 각 지방별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에, 일반 시내도로와 지방도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며[* 실제로 충주시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이다. 마지막에 풍동 118이 충주시도와 국도의 경계선이라 충주시 도로관리과에서는 국토관리사무소에 전화하라 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 지방도라고 하고 그리하여 도로과에 전화하니 그거 국도라 하니까 별 수가 없는 중간에 끼인 김선태 주무관의 상태가 웃음을 유발한다.(실제로 이런 사례가 하나 있다. 바로 '''[[내가 고자라니#s-6.2]]'''.)[youtube(ngExgYD37yI)]] 운전면허 및 교통방송, 교통 정책 및 교통사고 분석 및 조사, 교통량 분석 등에 관련된 것은 [[도로교통공단]]에[* 물론 고속도로 교통량이나 정체구간 등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문의해도 된다. 실제로도 상당수 문의가 와서 답변을 해 준다고 한다. 사실 명색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니 교통량, 정체 구간에 대해서도 다루므로 당연하다.], 자동차 성능 및 안전에 관련된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자.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알다시피 '''도로, 교통'''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기관들을 헷갈려 하는 민원인이 제법 많기 때문(...). [[2015년]]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한 [[https://www.youtube.com/watch?v=XDET-0uyFFA|공익]][[https://www.youtube.com/watch?v=AnETRZ2bsB0|광고]]를 만들었다. 웬만한 [[공익광고협의회]] 광고에 준하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일 소름돋는 광고와 동급 수준으로 소름돋을 수 있다. 그리고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의 지분을 51% 갖고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49%도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지라 무늬만 민영기업이다.] [[동해고속도로]](부산 ~ 울산 구간)는 반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10월 26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속도로교통정보' 앱이 버전 업데이트 이후 폰 내부 데이터를 삭제하는 오류를 일으켜 일부 사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9220|기사]] 주 피해자는 [[삼성 갤럭시]] 폰 이용자들로 추정되며, 갤러리 내에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이나 [[공인인증서]] 등이 삭제된다는 것이 피해사례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피해 사실을 접수 후에 문제가 된 앱 실행을 차단 한 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피해자들에게 데이터 복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0141|공지]] 2022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휴게소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민자휴게소와 한국도로공사 간 계약사항으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민자휴게소에서 코로나19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며 손실보상을 요구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yna.co.kr/view/MYH20220415022100641]]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제일제당(현. CJ제일제당)과 합작으로 초고속인터넷 드림라인을 운영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