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죄 (문단 편집) == 상습폭행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상해죄|제257조]], [[중상해죄|제258조]],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특수폭행죄|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죄명이 있다. * '''상습폭행''' * '''[[존속폭행죄|상습존속폭행]]''' 폭행범 甲이 친구 A와 어머니[* 직계존속에 해당] B를 상습하여 동일한 습벽으로 폭행한 경우 상습폭행죄인지 상습존속폭행죄인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가 [[포괄일죄]]로 성립한다고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상습폭행죄, version=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