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죄 (문단 편집) == 개요 == [[형법/죄|대한민국 형법]]에서 '''폭행'''([[暴]][[行]], Violence[*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용하는 영문 표현으로, 비슷한 내용(폭행)의 범죄를 규정하는 용어는 영미권에서는 'Assualt', 독일에서는 'Gewalt'라 한다.])이란 사람의 신체(身體)에 대(對)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후략)…"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누가 먼저 가했나, 누가 더 세게 했나는 양형의 문제이지 유무죄의 문제는 아니므로, 서로 싸우고서 경찰서를 가면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쌍방폭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당방위]] 문서 참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비친고죄이다.[* 구형법(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으나, 형법을 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 이유는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 한편 지금도 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이며, 일본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이 없고 친고죄 조항만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