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기물관리법 (문단 편집) == 상세 == 전 세계적으로 경제 개발이 심화하면서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논해야 하는 과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악화되었다. 이에 [[1986년]] [[전두환]]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981&ancYd=19861231&ancNo=03904&efYd=1987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최초로 제정]]하여 [[2022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대다수는 사업장폐기물이며, [[쓰레기 종량제]]의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은 극히 일부분이다. 사업장폐기물 외에 특정 성분을 함유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폐기물은 이른바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은 처리 방법도 매우 복잡하다. 이 지정폐기물은 한국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관리되는 금지 물질을 사용한 폐기물(예를들어 폐[[변압기]] 등)에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 본법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 각종 서식이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 [[사무직]]이나 [[환경직 공무원]]으로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출허가를 거쳐서 진행해야 한다. [[분류:환경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