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례 (문단 편집) == 판례와 유사한 것들 ==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 아닌 결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결정례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위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용어 사용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 헌법소송법 교과서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판례라고 부른다. * 실무례 재판 바깥에서 일어나는 공법적 절차 사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가처분]]에 수반되는 신청과 같은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등기소의 등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등. 등기 실무, 공탁 실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기재례 변호사들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혹은 법관들이 판결문을 쓸 때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한 틀을 말한다. 예컨대 '~를 청구한다.', 'A처분을 취소한다.' 등등. 법관들이 재판의 결론을 도출할 때 쓰게되는 공식 업무 서류인 '검토보고서'에 어떻게 사건을 적을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사법연수원]]이 발간하는 교재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 법제처의 유권해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