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례 (문단 편집) == 판례 찾아보기 ==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위의 사이트보다 더 일찍 판례를 제공한다. 하루이틀 전에 나온 판례를 찾고 싶다면 이곳으로 들어가서 판례속보를 누르는 게 좋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법원의 판결까지도 볼 수 있다. *판례 검색방법 :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 형사 → 검색어 고양이(예시) → 1,000원 결제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L1.do|헌법재판소 판례]] 하지만 미공개 판례들도 많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 내용 자체가 공표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이른바 [[2차 가해]]), 민사사건의 경우도 개인정보의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열람청구를 하면 건당 1,000원을 결제해야 볼 수 있다. 이 외에 사설 사이트 들도 있다. 판례속보에 실린 대법원 판례는 어차피 다 오픈되고, 하급심 판례를 볼 수 있다. 하급심 판례에는 열람 개수가 제한 걸린 사이트도 있다. 사설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https://casenote.kr/|casenote]]: 화면이 넓은 것이 특징으로, 가독성이 좋다. * [[https://legalengine.co.kr/|리걸엔진]]: [[AI]]를 이용한 유사 판례 검색을 내세우고 있다. * [[https://lbox.kr/|LBox]]: 화면이 A4용지처럼 좁게 표시되기에 보기에 불편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서면을 제출하거나 읽게되는 변호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잘 훈련된 대형로펌 편호사들은 A4용지에다 문단 구성과 읽는이의 가독성까지 생각해서 서면을 제출하는데, 넓은 화면에 표시된 문장을 Ctrl+C, V해서 A4용지에 넣는다면 그 구체적인 분량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표시된 화면이 좁은 A4용지라면 '내가 서면을 쓸 때 이 부분을 긁어오면 이 정도의 분량이 되겠구나'를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면 무료 열람을 해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