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판례 (문단 편집) == 판례의 태도 == 법률의 안정성과 법리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물론 하급심에서 패기있는 부장판사가 '''일부러''' 대법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기존 판례에 정면으로 도전해 판례를 바꿔보고자 하는 의도.]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를 선두로 하여 사법부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일관적으로 견지하게 되는 관행을 '''판례의 태도'''라고 부른다. 이런 '''판례의 태도'''는,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 빅뉴스가 된다. 판례의 태도를 형성하여 사법부와 사인들에게 법리해석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하급심의 판례는 이러한 지위가 없다. 하급심의 판례는 같은 사건이어도 각 지방법원, 고등법원마다 각기 쌓아온 관행, 태도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구난방의 판결이 대법원을 정점으로 통일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