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양 (문단 편집) ===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협의)파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3조의 준용).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은 파양의 무효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는 모든 가사사건을 통틀어 가장 드물다.[* 참고로, 2014년도에 접수된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 사건은 전국을 통틀어 단 1건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