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양 (문단 편집) == 협의상 파양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협의파양을 할 수 있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는 다음 두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민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