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양 (문단 편집) == 개요 == '''파양'''([[罷]][[養]])[* [[일본어]]로는 離縁(りえん)이라고 한다.]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양자의 파양만을 지칭하며,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파양"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보통양자의 파양은 [[이혼]]과 약간 구조가 비슷하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 이에 반해 친양자파양은 재판으로만 가능하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파양과 입양의 무효/취소는 다른 것이란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