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비밀보호법 (문단 편집) === 교실에서의 학생의 녹음 === * [[https://lbox.kr/case/%EC%A0%84%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EA%B5%B0%EC%82%B0%EC%A7%80%EC%9B%90/2020%EA%B3%A0%EB%8B%A81955|'''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1955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녹음CD(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번)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이는 교사인 피고인과 학생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공개된 장소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 교사와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https://lbox.kr/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B%8B%A85045|'''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5045 판결''']]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공개된 장소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규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와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