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비밀보호법 (문단 편집) == 범죄수사 중 도청 및 감청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folding [ 도청·감청이 가능한 범죄 펼치기 · 접기 ]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유인죄|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folding [ 제6조 제2항~제7항 펼치기 · 접기 ]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 }}} [[검사(법조인)|검사]] 및 사법경찰관([[수사관]])은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내역, 우편물에 대해 [[도청(범죄)|도청]]·[[감청]][* 둘 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도청은 범죄의 성격을, 감청은 정당한 수사행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을 할 수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당연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량이 쎈 굵직한 범죄들에 대해서만 통신제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도·감청이 가능한 범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살인죄]], [[체포감금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협박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가 있다. 도청과 감청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피의자의 대화내역을 도청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은 2개월이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옛날에는 이 허가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했지만,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9헌가30|2009헌가30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내란죄]]나 [[국가보안법]]과 같이 중대한 범죄는 3년, 나머지 범죄는 1년의 제한기간을 두게 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다. 때문에 공법 영역의 법률이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이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