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비밀보호법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도청(범죄)|도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 공식약칭은 아니지만 비공식약칭으로 '통비법'이라고 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법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특별형법]]의 성격도 갖는다. 형사소송의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