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택시 (문단 편집) == 부제와 운행 == 부제를 이용해 차를 번갈아 돌린다. [[개인택시]]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지자체 상황과 개인택시조합의 의중이 반영되기에, 택시가 커버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 [[개인택시]]의 3 ~ 10부제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법인택시]]는 대개 10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개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반드시 부제조가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대다수의 대도시에서는 가, 나, 다, 라 3 ~ 4개의 조로 나뉘어 운행한다. 즉 3 ~ 4부제로 보면 될 듯하다. 서울의 경우 3부에 '9'조를 신설해 월 ~ 토요일 21시(오후 9시)부터 09시(오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조도 있다.[* 곧 19시(오후 7시)부터 09시(오전 9시)로 2시간 완화될 예정.] 부제인 날에 가스를 충전하면 당일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단, 부제가 해제된 경우는 상관없다. [[개인택시]]와 [[모범택시]]는 [[법인택시]]와 달리 [[택시 기사]] 1명이 엄연한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행하라는 법은 없다. 가게를 열고 닫는 게 내 맘인 것처럼.[* 대개 이 경우, [[개인택시]] 운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후 연금이나 쌓아놓은 재산 등으로 인해 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그렇다고 몸은 멀쩡한데 가만있자니 심심하고 해서 용돈벌이로 택시기사를 하는 경우다.] 근데 가게에선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안 팔아도 되지만, 택시는 승차 의사를 표시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태워야 된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대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제에 상관없이 열심히 운행한다. 하지만 간혹 택시 운행에는 관계없이 부제날이건 운행날이건 여기저기 놀러다니면서 유가보조금을 타먹는 사례도 있다. 부제라는 것이 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고 관할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을 주축으로 무효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인데 왜 시청에서 강제로 영업일을 제한하냐는 것. 전기,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 택시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문에 당장 전기, 수소차 전환이 어려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택시의 심야 공급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의 해제를 검토하거나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11월 10일에 전면 해제하였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62447&plink=ORI&cooper=NAVER|#]] 11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훈령을 개정하여 최근 3년간 법인택시 종사자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등에 해당하는 33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가 해제되었으며,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 곳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