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북 (문단 편집) === 기타 === F4(재외동포)나 H2(방문취업) 비자가 중국 [[조선족]]들에게 적용이 사실상 안 되던 2012년 이전, 탈북민들에게 거액의 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주던 2004년 이후부터 중국 [[조선족]]은 자신들의 말투가 탈북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이나 한국 국적 등을 노리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https://youtu.be/Gb_xpmikYTw|#]] 물론, [[국가정보원]], [[통일부]], [[대한민국 경찰청]], [[이북 5도|이북5도위원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가짜 탈북자들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이들도 바보는 아니라서 비교적 손쉽게 조선족을 구분해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탈북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자신이 북한에서 성장하고 거주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가짜 탈북자라면 해당 지역의 학교, 병원, 기차역 같은 기본 상식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 지역 지리를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다.--바보였으면 언론이 대서특필했을 것이다.-- 한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살던 지역의 100여개에 달하는 건물을 대부분 맞추고 나서야 '진짜로 탈북자 맞네'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 어느 지역에 수십년간 살던 사람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 연고도 없는 타지 위장탈북자, 조선족이 지어내서 통과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 관문이다. 그리고 국정원도 늘 하는 일이 탈북자 검증이라 북한 위성 지도에 빠삭해서, 탈북민들도 국정원들이 자기보다 자기 고향을 잘 안다며 혀를 내둘렀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이북 5도|이북5도위원회]]의 일이 북한 지역 분석이다보니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북파공작원]]들의 업무가 해당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사]]를 자주 하면 고향 동네의 지리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오래 사는 게 보통이라 고향 동네 지리를 모를 수가 없다. 또는 지역과 맞지 않는 사투리를 구사하는 문제로도 검증이 된다. [[연변]] 쪽 조선족 말투가 [[동북 방언|함경도 사투리]]와 큰 틀에서 같은 계통이긴 하지만, 세세하게 따지면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동남 방언|경상도 사투리]] 중에서도 [[경상남도|경남]] 말투와 [[경상북도|경북]] 말투가 다르고, 외지인들은 [[경상남도|경남]] 말투와 [[경상북도|경북]] 말투가 얼마나 다른지 잘 몰라도 [[경상도]] [[토박이|현지인]]이나 그 외 경상도 사투리에 익숙한 사람은 쉽게 구분한다.[* 대부분의 탈북민과 연변 출신 조선족은 고향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구사하여 여기에 해당된다.] [[이북 5도|북한 지역]] 역시 [[서북 방언|평안 방언]], [[동북 방언|함경 방언]], [[황해 방언]]이 다 다르고, 그 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런 사투리라는 것은 대충 연습한다고 쉽게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쉽게 발각된다. 그 외 출신 학교 교가나 북한 군가를 못 부른다던지 하는 다양한 이유로 발각이 된다. 또한, 탈북자들은 3만명이 넘는 기존 탈북자와 어떻게든 [[인맥]]이 연결되는 것이 흔한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인맥이 전무한 상황이다. 여러 검사를 통해, 가짜 탈북자인 것이 탄로날 경우 추방당한다고 한다. 한편 중국 등지에서 북한 국적으로 거주하는 교포인 [[조교#s-4|조교]]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복잡한데, 조교의 경우는 일단은 북한 국적이기에 탈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및 판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정착을 희망하고 조사를 통해 조교가 맞고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국적 확인을 받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 살다 온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탈북자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에 탈북자와 같은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실제로 조교가 국내 정착을 원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보니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무국적자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북한이탈주민, version=2397, paragraph=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