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측천무후 (문단 편집) === 대당제국의 황후가 되다 === 이 무렵 [[고종(당)|고종]]의 정후(正后)인 [[폐후 왕씨(당고종)|황후 왕씨]][* [[고조(당)|당고조]]의 누이인 동안공주의 손녀이다.]와 후궁인 [[숙비 소씨]]의 사이에 암투가 있었는데, 왕황후는 소숙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 고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무소의를 이용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왕황후와 소숙비를 모두 제거하고 655년 새로운 '''황후'''로 즉위하게 된다. 또한, 황후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정이 한미한 것을 탓하며 반대했던 [[장손무기]]나 [[저수량]] 등의 쟁쟁한 원로 대신들을 정치 공작을 통해 모조리 죽이거나 귀양보내며 그 정치적인 능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손무기와 저수량 등은 선제였던 태종을 따라 국난을 수차례 해결하고 황제 못지 않은 권력을 쥐었던 무서운 인물들이었다. 게다가 나약한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그 위세가 가히 황실을 쥐고 흔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한 자들과 정치적인 대결을 벌여 제거해버린 일은 측천무후의 무서운 정치적 역량을 드러내는 예이다. 정사에 정력적이지 못한 유약한 황제가 장손무기 등의 원로대신을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당태종의 후궁으로 오래 황실에 몸 담았던 점, 왕황후와 소숙비의 암투 속에서 황후 자리를 쟁취한 점 등을 보아 황제보다는 무황후가 원로대신을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 무씨 일족의 대두 역시 아버지 무사확은 이미 사망했고, 이들을 중용한 것은 고종이었다. 그리고 [[무삼사]] 등의 능력은 제법 유능했기에 이들의 임용에 대해서 별다른 반발이 있지도 않았다. 소숙비는 죽기 전에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고양이]]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쥐]]로 다시 태어난 너를 물어 죽여주마!" 라고 무후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이때 아무 이유 없이 쥐로 환생할 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측하는 일부 역사가들은, 무후의 생년을 [[쥐띠]] 해에 맞춰 628년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그 때문인지 측천무후가 살아있을 때는 고양이를 황실에서 키우지 않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귀신]]이 되어 복수하겠다!!" 라는 말에 죽인 다음 시체의 사지를 잘라 술독에 담갔다. 일설로는 산 채로 사지를 잘라 술독에 빠뜨려 죽였다고도 한다. 그후에 >"술 취한 귀신이 과연 날 찾아올 수 있겠느냐?" 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 덧붙여 고종이 왕황후를 쫓아내고 무후를 황후로 삼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후의 어린 딸 [[안정공주]]가 황후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이라는데, 과연 왕황후가 정말로 안정공주를 죽였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후가 황후를 몰아내기 위해 모함했다는 쪽으로 중론이 쏠려 있다. 안정공주는 단순히 [[영아돌연사증후군|유아 돌연사]]했을 뿐이고, 그 시기가 하필 왕황후의 방문 시기와 맞아떨어져 황후가 누명을 썼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무후가 갓난 [[안정공주]]를 목 졸라 죽이고 황후에게 덮어씌웠다는 주장도 있다.[* <[[연개소문(드라마)]]>에서는 아예 '네가 죽어야 내가 황후가 된다' 라며 [[안정공주]]를 살해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대조영(드라마)]]>에서도 무측천이 황위에 오른 후 "내가 낳은 아이까지 내 손으로 죽여가며 오른 자리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다. 측천무후 소생의 자식으로 무후에게 죽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황대사> 노래로 유명한 [[장회태자]]이다. 측천무후 본인이 죽인 건 아니고 측근이었던 [[구신적]]에게 죽은 것이었다. [[만화]] 《[[고우영 십팔사략|고우영의 십팔사략]]》은 아예 이 설을 채용했다. 하술할 국내 비디오 시장에 나온 적 있고, SBS 방영으로 더 유명한 <일대여황>에서는 자기를 오랫동안 모셨던 시녀가 안정공주를 죽이고 왕황후를 모함하려고 자작극을 꾸몄다가 들통나자 사실대로 말하고 황궁 연못에 투신자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왕황후는 몰락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