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충북과학고등학교 (문단 편집) == 여담 == * 2017년에 소 축사가 기하급수적으로 추가 건립된 적이 있다.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 모두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여겼다. 특히 충북과학고등학교의 식수원은 지하수인데, 축사에서 나온 오폐수는 자연적으로 지하수로 유입되어 최종적으로 충북과학고의 식수원 오염을 초래한다. 실제로 2017년 1학기 중에 식수원 대장균 검출로 인해 정수기 물을 못 마시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후로도 간간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 인구 밀집지역(10가구이상)에서 직선반경 > 2,000미터 이내지역 에는 축사를 건립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 축사를 건설하는 것이 허가받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충북과학고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이 토지경계가 아닌, 충북과학고등학교 건물외벽 기준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해 충북과학고를 포함한 단재교육연수원과 그 부속 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작게 정해진 것이다. 현재 건립되는 축사는 잘못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설치되었지만, 실제로 정확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 안에 위치하는 축사가 일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단재교육연수원 토지를 포함하여 다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할 것으로 통보했다. 두번째로, 충북과학고 기숙사에 대한 분류 문제이다. 청주시 측에선 충북과학고 기숙사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인구밀집지역으로 볼 수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충북과학고 기숙사는 엄연히 학교 기숙사로, '건축법 시행령'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추가적으로 더이상 축사 허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학부모들은 이미 허가된 축사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박경환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청주시의 축사 허가로 충돌되는 부분은 학부모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할 것"이라 밝혔으며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주변에 축사를 지으려던 잔해가 남아서 보기는 좀 안 좋은 편.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 된 후, 충북과학고등학교로 향하는 도로변에 뜬금없이 가덕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충북과학고등학교의 퇴출을 요구하는 항의 플래카드가 게시되었다. 해당 플래카드 옆에는 인근 지역 향우회 등으로부터의 플래카드도 걸려있는데, 축사 건설을 하지 못하게 된 향우회의 심정은 이해하나 가덕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게시된 플래카드는 무슨 이유로 게시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향우회 소속 어르신들의 손자손녀 들이 가덕초등학교에 주로 재학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제기된 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플래카드가 '가덕초등학교 학부모회'이름으로 게시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현재 학부모회 측의 플래카드는 제거된 상황. 이후 [[양업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충북과학고등학교의 선례도 재조명받고 있다. * 축사 문제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2020년 말, 이번에는 반경 범위 내 쓰레기 폐기물 처리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목재 가공업 공장으로 사업신고를 받은 뒤 쓰레기 폐기업체로 업종을 변경한 것. 어찌되었든 충북과학고 학생들은 축사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한 숨 돌릴 새 없이 다시 고통받는것이 짜증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충북과학고 앞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3-5세 영유아들이 체험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발은 더더욱 심해지는 중. 또한 시 관계자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기는 어렵다."며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도 많다. 택배는 세부주소가 교실이던, 교무실이던 어디로 되어있던 간에 무조건 행정실로 전달된다. 행정실로 전달된 택배는 교내 택배담당 학생이 청소시간에 각 교실과 교무실로 배달해 준다--여름에는 이 학생들이 사경을 헤메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택배담당 학생이 전달해주기 전에 직접 행정실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든 학생이 무차별적으로 행정실에 출입할 경우 교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급한일이 아니라면 잠자코 기다리자. * 본관 기준 정수기가 4층에 한대뿐이다. 창의융합동에도 한대뿐이며, 실험동에는 그나마 좀 더 있는 편. 때문에 물뜨러다니는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생수를 사서 마시는 학생들도 많으며, 그마저 500mL는 감질나는지 2L짜리 생수병으로 물을 마시는 학생도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정수기가 사라졌다. * 외부적으로 비추어지는 학생들의 우등생 이미지에 비해 은근히 잘 놀고 은근히 절제된 일탈도 간혹한다. 도내 다른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났을 때 자주 듣는 소리 중 하나가 '너네 매일 공부 열심히 하지?'인데, 정작 충북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그도 그럴 것이 각 학교의 고3들을 비교하자면, 과학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0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30개나 되는 수능 수학 가형 문제를 풀어내는 일반고 학생들이 신기하기도 할 것이며, 반대로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문제수지만 100%서술형 + 고난도 + 증명이 난무하는 과학고의 미적분학 시험지가 신기할 것이다. 서로 신기해하는 이상한 상황. * 학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이점이 훨씬 많다. 가장 큰 장점은 어디 이동할 때 통제가 잘 된다는 것. 45인승 버스 세대만 있으면 1~3학년 전체가 이동할 수 있으며, 3학년만 이동할 때에는 한대면 된다! 1학년 학생들이 미국에 해외이공계탐방을 갈때에도 미국 내에서 버스 두대로 이동하며, 여행사 직원들이 이렇게 통제가 잘 되는 학교는 처음이라고 놀라곤 한다. 제주도에서도 소형 배 한척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비양도'라는 곳이 있는데, 다른 학교라면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충북과학고 3학년 학생들은 한번에 다같이 배타고 들어갈 수 있다. 3학년 인원체크도 앉아번호로 가뿐하게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장점은 학교에 음식 쏠 때 돈이 얼마 안든다는 것. 큰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우 그 상금으로 교내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돌리곤 하는데, 3학년 전체에게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시켜줘도 20만원을 조금 넘을 뿐이다. 여러모로 소수정예가 왜 좋은지 보여주는 학교. * 충북 내 고교 중에서 단연 가장 좋은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충북 도내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북과학고에 방문하여 실험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공동실험실습관은 긴 대기열이 있고 유료이며, 위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험과정을 학생이 볼 수 없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충북과학고 실험실은 무료이며 대기열이 없고, 실험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많다.]. 주로 SEM같은 고가의 장비나 NMR, FT-IR같은 분석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충북과학고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위한 팁 - 사용 절차는 자신의 학교 교사에게 부탁하여 충북과학고 교사(생명과학 실험실을 사용해야 한다면 생명과학 담당교사)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충북과학고 측에서 승인이 나면 충북과학고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자신의 지도교사가 충북과학고 측 교사와 친분이 있다면 그냥 구두로 통화한 후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하게 되면 충북과학고 학생 한명이 실험기기 사용을 도와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충북과학고 측 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곳에 있는 실험기기나 실험도구들은 손상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비로 배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생각은 자제하자[* 사실 이건 해당 충북과학고 학생의 문제인게, 애초에 타 학교 학생이 충북과학고 실험실에 방문할 때 충북과학고 측 학생이 동반하는 이유가 안전한 실험기기 사용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고가의 실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 학교 학생이 사용할 줄 알던 말던 무조건 충북과학고 측 학생이 장비를 다루어야 한다.]. * 사실 대부분 과학고등학교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인문과목을 배우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곤 한다(...). 하지만 충북과학고도 국어와 영어는 당연하고, 사회, 역사, 한문 뿐 아니라 예체능 교과도 수강한다. 다른 학교와 만날 때 '너네 공부 되게 열심히 하지?'와 거의 동급으로 듣는 말이 '과학고면 수학 과학만 배워?'일 정도.--뭐야 그건 교양없는 사람 취급이잖아-- ~~맞잖아...~~ * 학생수가 워낙 적다보니 선후배간의 관계가 가깝다--가깝다고 했지 좋다고는 안했다--.1~ 3학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있다. 흔치는 않지만 빠르면 2주만에 전교생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학생도 있을 정도다. 때문에 좋은 소문이던 안좋은 소문이던 소문이 하나 발생하면[* 이를테면 커플의 탄생 정보라던가, 커플의 결별 정보라던가, 누가 퇴사당했다던가...] 하루안에 쫙 퍼진다. 행실을 조심하자. * 충북과학고의 최대 단점 중 하나인데, 지나치게 적은 학생 수로 인해 등급 따는게 말도 안 되게 어렵다. 일단 1, 2학년은 과목별로 1등급이 2명이며, 3학년은 과목별로 '''1등급이 1명이다.''' 1,2학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고로 치면 최상위권에 속하는 10등을 하였을 경우조차 3등급이며, 3학년에서 10등을 하면 4등급이다(...). 때문에 등급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학교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수과학 과목에서 ~~1등급은 사람으로 안치고~~ 3등급 안쪽에 들면 엄청난 실력자로 치며, 5등급내로 진입하면 꽤 준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학교 안에서나 인식이 그렇다는 거지, 5등급 바깥으로 벗어난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여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보다는 잘한다--??? : 아 진짜 내가 일반고 애들보다 물리 못할 자신 있다니까?!--.]. 여담으로, 충북과학고에서 성적으로 인품을 줄세우기 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성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성적이 문제푸는 실력에 대한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인품에 대한 지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계급사회적 발언은 자제하자. * 본관 1층에 영재교육실이 없어지면서 '코딩 랩실'이라는 이름의 실이 생겼는데, 해당 표기는 잘못된 표기이다. 일단 '랩실'이라는 말이 규범표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코딩 랩'이나 '코딩 실습실'이라는 표현을 두고 '랩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의문. 애초에 '랩(Lab)'은 주로 과학 실험실에 붙이는 말로 '코딩'이라는 말 뒤에 붙는 것부터가 다소 어색한 표현이다. 관용적으로 '랩실'을 '실습실'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딩 실습실'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말 그대로 '코딩 실습실'로 표기하는 것이 규범에 더 맞는 표기이다. 근데 이마저 교내에서 코딩 실습실의 역할은 본관 3층 컴퓨터실이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표기가 아니다. 이에 더해 'Lab'이 가장 흔히 번역되는 형태는 '연구실'인데, 충북과학고에서는 교무실의 명칭을 모두 '연구실'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물리교과 교사들의 교무실은 '물리 연구실', 국어교과 교사들의 교무실은 '국어 연구실' 등], 'Lab'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코딩 연구실'로도 오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코딩 교육 담당교사가 근무하는 교무실인 '전산 연구실'과 명칭이 겹치게 된다.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명칭부여. * 주변에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서 수업중(3~4교시)에 시끄러운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 특히 학년 초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때--운이 좋으면 6,7교시에 에어쇼 관람이 가능하다!--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한다. * 학생생활규정 제2장 6조에 "~교직원이나 내빈을 뵐 때는 항시 목례로 인사한다." 라고 되어있다. 예의범절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에 기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규정으로 옳은가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 위 문단과 같이 학생생활규정 서술에 모호한 점이 __다분__하다. 예시로 규정 제2장 6조 2-3항 --학생 안전을 위해--"교사 외부 및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을 보자. --법률에서의--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촬영 기기의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 또 설치 주체가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설치 목적과 동떨어진다. 이런 점들을 포함한 해석을 토대로 극단적인 경우 공익(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익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정과 더불어 분명히 서술되지 않은 학생생활규정[* --가령 조리식품에 관련된 건이라던가--]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기숙사 및 교내 등지에서 목격되는데, 개인 정보보호법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 측이 해당하는 점은 기숙사에서 법령에서 허용하는 이용 목적 외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경우[* 안전 목적 외의 학생 식별 및 개인 지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물리적 접근 통제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다.[* 기상 노래 담당 학생이 사감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점이다. 이는 개인 정보보호법의 위반 사례로, '''엄연한 불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분류:청주시의 고등학교]][[분류:1989년 개교]][[분류:과학고등학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