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판물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간접정범 == 본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도 범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의 기사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케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제보자가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는데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반신문에 게재된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6.28. 2000도3045)[* 당 판례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간접정법이 불성립한것이다. 당 판례의 사례는 세세한 요소들, 판례 외의 각종 학설들에 따라 결론이 쉬이 달라지므로 [[사법시험]] 등 각종 고등고시에서 고배점 이론문제로 빈출되고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