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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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개요
2. 형을 가중하는 이유
3. 출판물?
4. 공연성의 불요
5. 간접정범
6. 반의사불벌죄


1. 개요[편집]




본죄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비방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이 공연성 대신 전파성이 큰 매체물(신문, 잡지, 라디오, 출판물)에 의한다는 점에서 행위반가치가 높아 형이 가중되는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 중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란 문항은 관련된 자격의 정지를 뜻한다. 만약 범죄주체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자격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 자격은 10년 이하 정지된다.


2. 형을 가중하는 이유[편집]


  •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 족하지 않고 초과주관적 요소인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하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므로 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므로 그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에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위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며, 하나라도 결한 경우, 예컨대 비방할 목적 없이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있어도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비방목적이 없거나, 출판물이라고 할 수 없는 방법에 의했다면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3. 출판물?[편집]


여기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의 개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기타 출판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으나,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고 단순히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대법원은 여기의 출판물은 등록·인쇄된 제본인쇄물이거나 제작물과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기재한 삽입광고문이나(대법원 1986.3.25 85도1143), 장수가 2장에 불과하고 제본방법도 조잡한 최고서 사본(대법원 1997.8.26 97도133)은 물론 제호의 기재가 없는 낱장의 종이에 자기 주장을 광고하는 문안이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대법원 1998.10.9 97도158),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대법원 2000.2.11 99도3048)도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얼핏 보고서 간과하기 쉬운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도 이 죄의 행위태양 중 한 가지이다. 그래서 실무상 그 경우에는 죄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않고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이라고 구분해서 쓴다.


4. 공연성의 불요[편집]


출판물은 그 자체가 높은 전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죄는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며,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것이 도달하였거나 그러한 사람이 이를 인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출판물보다 전파성이 더 강한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개인간의 메일이나 비밀글 등의 보호를 위해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8조에 저촉되어 위헌이 된다), '출판물'은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복사나 전파도 가능하다. 하물며 '방송'은 누구나 시청/청취할 수 있으니 설명이 더 필요한지?


5. 간접정범[편집]


본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도 범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의 기사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케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제보자가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는데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반신문에 게재된 때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6.28. 2000도3045)[2]


6. 반의사불벌죄[편집]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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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2.8.23 2000도329.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사원에 근무하는 감사주사가,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반원들의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하여 감사가 종결된 것임에도,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사인 감사원 국장이 고위층의 압력을 받고 자신이 감사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중단시켰다고 기자회견을 한 경우, 그 적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상사에 대한 비방목적도 있었다고 보았다.[2] 당 판례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간접정법이 불성립한것이다. 당 판례의 사례는 세세한 요소들, 판례 외의 각종 학설들에 따라 결론이 쉬이 달라지므로 사법시험 등 각종 고등고시에서 고배점 이론문제로 빈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