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판물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공연성의 불요 == 출판물은 그 자체가 높은 전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죄는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며,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것이 도달하였거나 그러한 사람이 이를 인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출판물보다 전파성이 더 강한 [[사이버 명예훼손]]에도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은 개인간의 메일이나 비밀글 등의 보호를 위해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18조에 저촉되어 위헌이 된다), '출판물'은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복사나 전파도 가능하다. 하물며 '방송'은 누구나 시청/청취할 수 있으니 설명이 더 필요한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