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출판물명예훼손죄 (문단 편집) == 출판물? == 여기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의 개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기타 출판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있으나, 적어도 인쇄한 물건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고 단순히 프린트하거나 손으로 쓴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대법원은 여기의 출판물은 등록·인쇄된 제본인쇄물이거나 제작물과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기재한 삽입광고문이나(대법원 1986.3.25 85도1143), 장수가 2장에 불과하고 제본방법도 조잡한 최고서 사본(대법원 1997.8.26 97도133)은 물론 제호의 기재가 없는 낱장의 종이에 자기 주장을 광고하는 문안이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대법원 1998.10.9 97도158),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대법원 2000.2.11 99도3048)도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얼핏 보고서 간과하기 쉬운데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도 이 죄의 행위태양 중 한 가지이다. 그래서 실무상 그 경우에는 죄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않고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이라고 구분해서 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